정부가 연봉 3천60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 유가환급금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1년 간 유가상승분의 절반을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급조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유가환급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한 총리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하겠다"며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봉 3천600만원 이하 노동자들은 최대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최대 24만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86만 가구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사업용차량은 유가인상분의 50%를 한시적으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대중교통과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경우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1년 간 유가가 기준가격(리터당 1천800원) 이상 오르면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버스 4만9천대, 화물차 33만7천대, 연안화물선 2천대 등이 지급대상이지만, 덤프·레미콘 등 건설기계차량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승용차와 같이 유류세가 환급되고, 농어민도 유가 상승분의 50%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대책에 총 10조5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등은 "치솟는 기름값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부실한 고유가대책을 발표해 총파업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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