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도 법원에 의해 노조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박종호)가 강서 구청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조합비도 징수하지 않은 점 등으로 조직대상이 다른 운항승무원 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장동기 법규국장은 "영문으로 표기했던 노조 명칭 변경 등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협약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노조 관계자도 "앞으로 조종사노조와 협력해 나갈 것이며, 관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서구청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경과해야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판결문을 받은 후 신고필증 교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강서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노동부의 질의회시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필증을 반려했었다"며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본 후 항소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지난 노사합의 이후 조종사노조와 회사간에 좋은 노사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판결도 나온 마당에 강서구청에서 항소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구랍 7일 파업돌입 일보직전에 노사교섭을 진행해 법외노조로서 실체를 인정받고, 비전임자 3명 등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