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8개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이양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그중에서 고용정책을 집행하는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예상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앞으로 나아가서 국민소득 4만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되레 어떻게 하면 후퇴를 하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국가의 고용정책이 없이 어떻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노동력의 공급과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학생 그리고 취약계층을 어루만져주는 기본적인 틀이 없는 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간다고 한단 말인가?

노동부도 내부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사무의 지방이양은 국가사회보험 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며, 고용보험(특히 실업급여)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수급요건 판정, 급여(지원금) 지급, 부정수급 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무로 지방분권·이양 원리와도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사례도 전무하고 실익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단위 직장이동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지자체간 업무연계 곤란으로 민원급증 우려된다고 밝혔다. 모든 기금은 기금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운용되어야 하며, 기금재정 안정성 확보는 고용보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전제이므로 수입·재정운용과 지출(지급) 사무의 관리주체 분리는 사회보험 원리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험의 모든 사무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으로 인한 아픔을 위로하고 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재취업활동에 필요한 실업급여과 일자리알선 등의 지원을 하는 실업급여제도와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을 위한 각종 고용안정지원사업 그리고 노동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고용보험시스템이 정착되기도 전에 찾아온 구조조정과 실업의 아픔을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에게 호소하고 공무원들의 신속한 지원시스템으로 만들어내어 지금의 고용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고용시스템은 지방분권화보다는 민간이 보다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중앙정부도 고용정보를 독점할 수는 없다. 조금 더 가다듬어 이러한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를 이뤄내야 한다. 고용서비스를 선진화는 민원서류를 한자리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다. 고용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와는 자활사업으로 접목을 해보았으나 영역이 다름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작금의 고용서비스는 오히려 직업능력개발과 더욱 연계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분야에 민간부분의 참여할 공간이 많다.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부담했다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와는 관점이 다르다.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기금으로 연간 약 4조원이 집행되고 있다. 이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에게 보다 더 사업의 영역을 넓혀서 사회의 안전망으로 자리잡아 고용정책의 근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부담한 노동자를 대표해서 고용보험정책이 바로 서는지를 한국노총이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노총의 동의 없는 지자체로의 이양은 안 될 말이며 한국노총의 투쟁의 칼날이 서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들의 노력은 어느 한 지역을 국한시키지 않는다.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 노동조건과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취업을 하게 되는 광역취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로 이양은 실업급여를 한낮 사회복지차원의 집앞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일 뿐이다. 잦은 이직과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사회적 비용이 높을수록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은 명확하다.

지자체로 이양을 하게 되면 지자체의 역할이 확충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기금이 사업장소재지가 많은 대도시위주의 편중 집행에 따른 지자체별로 빈익빈 부익부의 고용정책이 집행하게 될 것이기에 지방분권화와는 역행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선진화라고 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 외국에 고용서비스를 지자체가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단 말인가? 중앙정부가 담당할 사무로 ILO협약에 가입까지 하였으며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공단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다를 것이다. 또 외국의 인력과 대비해보면 독일은 약 9만명, 영국은 7만5천명, 미국 7만명, 일본 1만8천명인데 우리는 2천769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이 얼마나 취약한 조건에서 고용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한 이 사회의 왜곡되고 고비용구조인 인력공급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시기인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지자체로의 이양이라는 논의는 국가정책을 흔드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되고 선진화로 나가자고 하지만 제2의 쇠고기 수입 파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며 노동자의 저항만이 아닌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학생들의 반대도 분명 함께하게 될 것이다.

고용은 실업이라는 아픔을 함께하며 다시금 재취업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그리며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노력이며 사회안전망으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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