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11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8월 24일 민주당은 연말까지 고용허가제를 입법통과하고 2001년 6월부터 이를 실시하겠다는 '당정협의안'을 발표했다"며 "연수생제도의 운영으로 막대한 이권을 얻고 있는 중기협 같은 일부 이권집단과 이에 편승한 보수파 의원들에 밀려 유보라는 반개혁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지난 97년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다 중기협의 반발로 시행을 중지했던 뼈아픈 과거를 갖고 있다"며 "불합리한 정책으로 불법체류자가 합법체류자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는 기형적 체류구조나, 필요한 인력을 연수생제도라는 편법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대위는 "외국인노동자 노동허가제는 한국사회의 인권보호와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