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명예퇴직과 정리해고로 150명을 감축한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티센동양)의 구조조정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금속노조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지회(지회장 노승권)는 25일 “노동부 천안지청이 회사에서 추진하는 정리해고에 대해 검찰에 기소방침 의견을 밝히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절차를 어긴 구조조정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회 관계자는 “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가 정리해고를 위한 해고자 선정기준이 법적 절차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회사측은 지난 13일 지회 조합원 24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회에 근속연수와 부양가족수 등을 해고자 선정기준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특정파트 노동자를 고임금노동자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회사측은 최근 교섭에서 전환배치를 제안했다. 회사측은 지난 21일 교섭에서 제조(생산)·공사(설비)·보수(A/S) 부문에 대한 전환배치를 중심으로 한 해고회피 방안을 제시했다. 생산부문 직원 전체는 면담을 거쳐 전환배치를 검토하고, 공사부문 63명에 대해서도 지방 검사팀과 보수부로 전환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한편 지회는 21일부터 KBS·MBC·SBS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회는 지난 7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오류동 티센동양 본사 앞에서 집회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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