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헌법 제정 60주년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헌정 60주년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지난 60년을 재조명하고 인권위의 역할을 찾자는 의미로 기획됐다.

인권위는 23일 법과사회이론학회와 공동으로 오전 9시부터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헌정 60주년 진단과 평가에 대해 2개 주제가, 헌정 60주년과 인권에 대해 5개 주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주제발표 뒤에는 내외부 전문가와 참석단체의 토론을 거친 뒤 발전방향과 비전을 놓고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헌정 60주년 진단과 평가에 대해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규범적 관점에서 본 헌정 60주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어 차동욱 연세대 교수가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본 헌정 60주년’이라는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헌정 60주년과 인권 관련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조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변천과정’을, 이발래 박사(인권위)가 ‘국민의 사법참여와 인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아동 및 청소년과 인권’을 주제로 안동현 교수가 발제한 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가 ‘산업화와 인권’으로 발제할 예정이다. 김희균 성신여대 교수는 ‘형사사법과 인권’ 발제를 맡는다.

인권위는 유남영 인권위원의 사회로 대한변협 인권이사인 이상석씨와 김창록 경북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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