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전·의경 부대에서 여전히 구타와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대원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전경대원이 최근 선임대원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못 이겨 마을버스 운전사를 협박해 방송사로 돌진한 사건이 발생하고 인권위에도 전·의경 관련사건이 동시에 6건이나 접수돼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지난해 3월 경찰청장 등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한 바 있고 경찰도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직권조사는 서울지방경찰청·대구지방경찰청·경기지방경찰청·충남지방경찰청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