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모 교사, "인정 못 해…법적 대응 불사"

학교법인 혜정학원(청란여중·고)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 모 교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1월 10일 오후2시 징계위를 개최하고, 배 교사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위원장 김선건 충남대 교수)는 "배 교사의 성추행 사건을 심리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들어 났으며,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 신중히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이 이례적으로 김선건 충남대 교수와 YWCA 김공자 사무총장, 청란여고 교사 3명 등으로 구성돼, 다른 때보다 공정한 인사위를 구성했다고 평가를 받는 가운데 5명의 징계위원이 만장일치로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청란여고 징계위원회의 해임결정은 학교내 성범죄를 근절하고자하는 의지로 받아들이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이다"고 평가했다. 또 이 학교 학생회도 "성추행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해임은 정당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 성추행 사건은 지난 해 10월 학생들의 제기로 문제됐으나 학교측에서 수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담임직만 해제했다가 지난 12월 22일 정직 3개월을 결정하고 이 사건을 공개한 상당교사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자 이사회는 상담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징계위를 재구성 한 바 있다.

한편 징계수위가 낮을 것으로 기대했던 배 교사는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대해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다"며 징계위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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