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는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에 보낸 질의서의 내용에 따라 주택관리공단 등 15개 공기업 자회사를 민영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감사원이 감사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언론에 알려 여론몰이를 한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 기업의 공익성과 시장여건 등을 감안한 정책감사가 아니라 민영화만이 공기업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만이 절대선이라는 도그마에 경도되어 민영화에 따른 요금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중복투자의 비효율성, 업체난립에 따른 사후통제 장치 등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기본의제조차 배제되고 기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현 상황을 걱정스럽게 생각하며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은 우리공단 민영화의 허구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코자 한다.

“주택관리공단은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공기업이다.”

주택관리공단은 지난 98년 모회사인 주택공사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설립되고 2001년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현장실사 및 학계 의견을 수렴하여 자회사로 계속 존치되었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과정에서 분양목적의 임대주택(5년 공공임대, 전세주택)의 관리를 민간에 이양하고, 순수임대주택만 계속 관리하는 부분민영화 방안이 권고되어 우리 공단은 주택공사가 건설한 순수임대주택 관리에만 역량을 집중하고 5년 임대주택을 민간에 이양하는 등 구조조정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공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무시하고 업무량 감소 및 모기업에 의존적인 비효율 경영이라는 일방적인 진단을 내려버렸다. 이는 정부가 사회를 상대로 약속한 합의를 동일주체인 정부기관이 일방적으로 뒤집어버리는 가벼운 처사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주위의 도움 없이는 자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새터민,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60%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무직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로 인식되다 보니, 인근 분양아파트는 담장을 높이 쳐서 입주민간 왕래를 막고, 영구임대 아이들은 학교에서조차 왕따를 당하고 있는 등 배제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나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아파하는 입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자 우리 공단은 영구임대 입주민의 의식개혁운동인 ‘살기좋은 마을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입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단지 내 오물·쓰레기 투척 줄이기, 상습음주자의 바른생활 유도, 직원들과 함께 화단 가꾸기, 텃밭 만들기, 정자·벤치 휴식공간 만들기 등 아파트 단지환경 개선과 “우리 마을도 노력하면 인근 분양아파트 못지 않구나” 하는 의식전환을 통해 삶의 희망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우, 거동불편세대의 안부문안 및 건강 챙기기, 세대내부 시설물 무료교체 등 세대도우미서비스,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불우청소년과 공단 직원간의 결연 및 후원하는 후견인 연결, 맞벌이 자녀를 위한 엄마손 밥상을 통해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결식아동의 관심을 촉발하고, 공부방 운영 등 입주민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의 순수한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1사1단지 협약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현물지원을 약속받아 입주민의 생활에 보탬을 주고 있으며, 노동조합도 화려한 기념식 대신 그 비용으로 입주민에게 이불, 생활용품 등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기금을 따로 정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마음을 보태고 있다.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변기가 막히는 것을 뚫은 것에서부터 입주민 노인·어른·청소년·아이 모두를 아우르는 토탈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모든 것이 돈·물질·실용으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 힘들게 고단한 삶을 영위하는 입주민의 두손을 꼭 잡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주택관리공단의 아름다운 동행인 것이다.

“공단직원의 높은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관리 외에 공적임대업무와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아파트 임대차계약, 입주자 자격 실태조사, 유자격 예비입주자 모집 등의 공적 임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의 현장집행기능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기업 직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한다는 높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임대아파트 공급질서유지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영세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한전검침수당, 시설임대 등의 단지 내에서 발생된 수익을 전액 관리비로 지원(연간 100억원 내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와 기업을 연결하여 금전적 지원을 유도하는 ‘1사1단지’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자체 업무추진을 통한 관리비 지원 유도 등 정부의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정부지원 없이 오로지 공단 직원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묵묵히 영세서민의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무는 시장의 경쟁원리에 의해 효율성이 보장되는 분야가 아니다.”

아파트 관리분야는 차별화된 경영기법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되는 분야가 아니라 저임금에 기반한 인적용역 시장으로서 기업의 이윤동기나 시장원리에 의해 경쟁촉진과 효율성이 보장되는 분야가 아닌 것은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 것이다. 이러한 낙후된 시장의 자율성에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맡겨서는 일단 따고 보자는 묻지마 수주경쟁으로 시설물의 노후화 촉진과 관리서비스 질의 하락이 자명하고, 자칫 이익보전을 위한 이권개입이나 부정비리 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정부는 주택관리공단 민영화 결정시 훼손되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사회적 취약계층과 보호계층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또한 선진화된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민간신분인 직원에게 주택관리업무외의 공적업무와 주거복지업무를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높은 사명감을 강요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사회 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빈부간 차별로 인해 더욱더 사회적인 관심유도와 주거복지시책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주택관리공단을 민영화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입주민의 고립감과 사회적 불만이 치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기업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도 주택관리공단 2천100여 직원들은 단순한 주택 관리와 유지 보수의 차원을 넘어서서 입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주택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주거복지의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열정과 의지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만들기에 밤낮없이 매진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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