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의료원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병원 분야 필수유지업무 운영과 수준에 대한 노동위의 첫 결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때문에 각 병원 노사는 이번 결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병원 노사는 '중환자 치료'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촉각을 기울였다.
중환자 범위에 대해 노동계는 "중환자실 업무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측은 "중환자는 병동에도 있다"며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중환자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동법 시행령은 병원 분야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업무 △(응급의료 등)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진단검사(영상검가 포함)·응급약제·치료식 환자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과 냉난방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의견차가 비교적 작은 편이다. 이미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응급의료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행해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와 진료'를 응급의료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반면 노사 간 의견차가 뚜렷한 중환자 범위를 규정해 놓은 법률은 전무한 상태다. 백현민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간사(공인노무사·창조컨설팅)는 "중환자실이 부족해 병실 밖에서 대기 중인 중환자가 수두룩한 것이 병원의 현실이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중환자실을 이용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필수유지업무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관련 업무 간 연관성이 매우 큰 것이 병원 업무의 특성"이라며 "'중하지 않은 환자가 어디 있냐'는 식으로 중환자 개념을 확대해석할 경우 노동자들의 쟁의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수유지업무율은 야간·당직 근무기준, 동일지역 병원을 통한 업무대체성 등을 두루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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