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부분은 노동관련 규제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분야별로 수행하는 작업이다. 노동부는 이른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반'을 설치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직업능력반과 고용정책반·총괄반·고용평등반·산업안전반이 그것이다. 각 ‘반’에서 연구과제를 발주하고 민간전문가가 용역을 진행해 안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발주는 하지 않았다”며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가가 각 ‘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의견을 담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노동부는 노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에서 6월 중 결정해 시행하고 전면적 재검토 등이 필요한 부분은 10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