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하고 몇 년 더 연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용접공 45세, 사무직 50세에 임금을 최고로 주고 다음부터는 임금이 내려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보고한 임금피크제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개입 필요성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지난 3월13일 서울지방노동청.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이렇게 발언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고령자 고용촉진은 마음에 들지만 정년연장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다.
당시 노동부가 보고한 ‘고령자 고용 촉진 방안’은 이렇다. 먼저 정년을 연장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년연장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 평균 정년이 지난 2001년 이후 정체상태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54세로 빠르니, 장려금을 줘서라도 정년 연장을 돕겠다는 생각이다. 한시적이었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년을 초과해서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신청해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은 틀렸다. 노동연구원이 펴낸 자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는 기업은 30%에 못 미쳤지만 정년 후 재고용이나 근무연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대답은 7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대로 방향을 틀 경우 노동계의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항장 당장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노동부는 한창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6월에는 제도를 보완해 제출할 계획이다. 고령노동자의 고용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