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LPG 유류세면세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업체들이 유류구매 카드를 편법 사용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차량 한 대당 지급돼 기사들이 보유하게 돼 있는 유류구매 카드를 업체들이 특정 충전소에 맡겨놓고 사실상 독점 거래를 유도하면서 유류세 보조금 부당청구와 면세유 불법유통이 우려된다.

12일 전국택시노련(위원장 문진국)과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택시 LPG 유류세면세가 시행되면서 각 업체들이 LPG 충전소를 1개소만 지정해 기사들에게 특정업체만 이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또 유류구매 카드를 충전소에 맡겨놓고 사용토록 하는 등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신한은행과 계약한 유류구매 카드는 어느 충전소에서나 사용가능하고, 충전량을 기록한 뒤 추후에 택시업체가 면제금을 제외한 금액을 충전업체에 정산하도록 돼 있다. 또 기사들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내고 충전을 하게 되면 면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제도는 운송수입금을 택시업체가 전부관리하는 전액관리제에 맞춰 시행되고 있지만 사납금제가 시행되는 업체에서는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카드를 특정업체에 맡겨 놓은 뒤 기사들이 현금을 내고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업체에서 맡고 있는 카드를 긁어서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 소속의 기사들이 현금을 내고 충전을 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기사들이 충전을 위해 되돌아 와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특히 구매카드를 충전업체가 가지고 있으면서 유류세 보조금 부당청구나 면세유의 불법유통도 가능하다.

때문에 전택노련은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관련 논의에 노조 참가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택시본부는 택시업체와 충전업소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관계부처와 시민사회단체에 제보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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