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자격요건을 완화시켜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노동자들도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노동부는 "대출요건이 보통 재직기간 1년이상인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1년미만의 비정규직들의 경우 혜택을 못받아 왔다"며 "올해중에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저소득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기업내 복지제도나 공공근로복지 혜택 등에서 배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

또 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170억원의 생계비를 대출해줄 계획이다. 생계비 대출은 대부신청일 이전 1년이내의 기간동안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노동자 및 사업주들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사업주는 20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저소득노동자들이 질병, 결혼 등으로 인해 목돈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 13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도록 했으며,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로 전년도 월평균 급여가 150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노동부는 임시국회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과되면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무보증으로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증요건을 갖추지 못해 25% 정도가 혜택을 못받아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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