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경북 포항에 소재한 할인매장 (주)세라프에서 노동자 6명이 부상을 입는 화재사고가 발생, 노동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11일 노동부는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일러실 용접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불꽃이 인화물질에 접촉돼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중대재해조사반을 현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조사반은 최준섭 산업안전과장을 반장으로 해 노동부 사무관과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노동부는 "인화원인과 과정 등 사고원인을 비롯, 용접작업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상 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화재발생시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경보기, 비상구설치, 소화설비를 비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주)세라프 및 시공업체인 DK엔지니어링의 사업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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