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노동부는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일러실 용접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불꽃이 인화물질에 접촉돼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중대재해조사반을 현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조사반은 최준섭 산업안전과장을 반장으로 해 노동부 사무관과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노동부는 "인화원인과 과정 등 사고원인을 비롯, 용접작업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상 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화재발생시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경보기, 비상구설치, 소화설비를 비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주)세라프 및 시공업체인 DK엔지니어링의 사업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