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1일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랜드의 '군서비스 교육'은 개별적,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 성희롱과 달리 회사측의 공식 프로그램에 의해 성희롱이 자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점"이라며 "여성특위 시정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음해와 고소고발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권유가 지켜지지 않을 때, 노동부에 고소고발 등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특위는 지난해 12월29일 전원회의를 열고 '군부대 서비스교육'이 성희롱이었다고 판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