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성희롱특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001아울렛 성희롱 판결'과 관련해 이랜드측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 성희롱 예방조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랜드의 '군서비스 교육'은 개별적,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 성희롱과 달리 회사측의 공식 프로그램에 의해 성희롱이 자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점"이라며 "여성특위 시정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음해와 고소고발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권유가 지켜지지 않을 때, 노동부에 고소고발 등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특위는 지난해 12월29일 전원회의를 열고 '군부대 서비스교육'이 성희롱이었다고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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