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설연휴 직전까지 체임근로자 생계비 170억원,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30억원 등 300억원의 설 생활자금을 근로자들에게 대부키로 했다.

체임근로자 생계비는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에게는 업체당 20억원 한도에서연리 6.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된다.

노동부는 1년 이상 재직 중인 월급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으로 500만원(중복신청시 최고 1,000만원)을 저소득근로자 생활자금에서 같은 조건으로 대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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