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5 노동부 설 생활자금 300억원 체임. 저소득자에 대출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복지 노동부 설 생활자금 300억원 체임. 저소득자에 대출 기자명 이은호 기자 입력 2001.01.11 18:57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노동부는 11일 설연휴 직전까지 체임근로자 생계비 170억원,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30억원 등 300억원의 설 생활자금을 근로자들에게 대부키로 했다. 체임근로자 생계비는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에게는 업체당 20억원 한도에서연리 6.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된다. 노동부는 1년 이상 재직 중인 월급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으로 500만원(중복신청시 최고 1,000만원)을 저소득근로자 생활자금에서 같은 조건으로 대부한다. 이은호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노동부는 11일 설연휴 직전까지 체임근로자 생계비 170억원,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30억원 등 300억원의 설 생활자금을 근로자들에게 대부키로 했다. 체임근로자 생계비는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에게는 업체당 20억원 한도에서연리 6.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된다. 노동부는 1년 이상 재직 중인 월급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으로 500만원(중복신청시 최고 1,000만원)을 저소득근로자 생활자금에서 같은 조건으로 대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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