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한 ‘자발적 실업자’ 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0일 총리실 주재 사회안전망 대책회의에서 현재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일정 기간 실업이 계속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자발적 실업은 전체 실업자의 70%에 달하며 이들이 모두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실업급여 수혜자는 전체 실업자의 11.4%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경우 자발적 실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혜율도 30%이상이다.

특히 명예퇴직의 경우 부서별 퇴직자 할당 등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돼 왔기 때문에 대부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기 필요에 의해 퇴직했더라도 상당기간 재취업이 안된다면 실업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업상태 기준은 6개월을 검토중이고 지급 금액은 현행 실업급여의 50∼67%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고용보험 추가 지급분은 17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또 노동부는 퇴직후 자영업을 시작하고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96년부터 시행된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1년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된다. 금액은 실직 전 임금의 50%이고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240일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