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2월28일 가서명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안 중 미군피의자의 법적권리 보장조항은 국내법 체계에 맞지 않아 국회 동의절차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외교통상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SOFA 개정안중 △미군피의자 기소 후 한국 당국의 신문 불가 △변호사 부재시 취득한 증언의 증거 불인정 △미군 피의자 긴급체포시 변호사 입회 때까지 불신문 등의 조항은 한국 형사소송법보다 우선해 ‘특별법’ 형태의 새로운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헌법 60조는 새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우리는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 신문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토록 하고 있어 미군피의자의 법적 권리 보장사항을 다소 명확하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봤다”고 말하고 “그러나 법제처에서 이같은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해석’ 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 입법이 필요한 차원이라고 유권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종훈 변호사는 “한국 형사소송법도 미군피의자 법적권리 보장조항처럼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측이 이를 문제삼아 미군피의자 권리보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런 논란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SOFA 개정안은 11일 차관회의와 16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17, 18일경 이정빈 외교부장관과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대사가 최종서명한 다음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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