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타워노동자들이 두 달에 걸쳐 파업을 벌이면서 요구한 사항은 ‘노동시간단축’과 ‘타워크레인 건설기계등록’이었다. 건설기계 등록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우선 건설기계로 등록돼야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상 신규등록검사·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타워크레인이 언제 출시돼 몇 년이 지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건설기계로 등록되기 전까지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검수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검사는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 세우기 전 공단 검사원이 부품을 점검하고 작동 여부 등 안전점검을 받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노후화된 건설장비가 현장에 들어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는 무려 104명. 부상자도 75명에 이른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검수업무가 자리잡으면 노후화된 장비가 자동적으로 퇴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를 한 대도 갖지 못한 부실 임대업체들도 자연스럽게 퇴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장 직무대행은 “현재 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속한 160여개 업체 중 30% 정도만이 중견기업”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전국적으로 600여 곳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사진=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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