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질병이나 결혼 등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1백3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기로 했다.
생계비 융자 대상은 대부 신청일이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2개월분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업주이다.
소속사업장에 1년이상 재직중이며 전년도 월평균 급여가 1백5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수 있다.
1인당 대부 한도는 5백만원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6.5%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 02-6700-35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