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20일 의약분업에 반발, 집단폐업신고후 진료하지 않는 의사들의 행위를 진료거부로 간주해 해당자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 형사처벌 하도록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태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사와 병원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집단폐업을 주동한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및 대한병원협회 간부 등 30여명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부당 행위 금지’조항을 위배했다고 결론짓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 간부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곧바로 피고발인 소환조사에 착수했으며,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겸직을 사퇴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한편 동료의사들에게 파업을 강요하거나 업무에 복귀하려는 동료의사들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왕따)도 엄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들이 집단폐업을 신고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이기주의적 불법행동”이라며 진료거부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시민들에게 적극적인 고발을 당부했다.

검찰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고발된 의사 전원을 상대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물론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단체 등과 협의해 피해시민들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계속 불법행동을 할 경우에는 철저히 엄단하겠지만 “자진해서 업무복귀가 이뤄질 경우에는 고발된 의사들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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