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노조(위원장 정주억)는 회사가 서울노동청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월차 수당에 대해 '반납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3급 사원 이상 연·월차 강제 삭감분 수당 소급' 진정서를 서울노동청에 제출했고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토요 격주 휴무제를 악용해 연·월차 휴가를 소멸시킨 혐의가 드러났다며 조만간 서울노동청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회사가 수당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는커녕 수당 일체반납과 향후 법적 문제를 제기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기본적인 법질서를 무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대응을 통해 강력히 대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제시한 반납 동의서에는 "수당을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체 반납…"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호텔롯데가 최근 수년간 매년 8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흑자 기업"이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한다는) 회사의 논리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월차 수당 지급과 관련해 호텔롯데 관계자는 일체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연월차 수당관련 해당 직원은 700여명이며 소급액은 약 2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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