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노동부는 지난 8일 전국 46개 지방노동사무소에 '폭설피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17개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에 '폭설피해 사업장 재해예방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재해노동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사업장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노동부는 "폭설로 인한 건축물·기계·설비의 붕괴, 해빙과정에서의 감전 등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을 지도하고 피해복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피해사업장을 지역별로 파악해 정상조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교체 시 1개 업체당 2천만원까지 보조하거나 연리5%의 조건으로 5억원까지 융자하도록 했다. 또 이들 피해업체에게는 사업주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타 업체에 비해 최우선적으로 보조·융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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