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법과 의료채권 발행과 관련한 법, 교원평가와 관련한 법 등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계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제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회에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63건을 비롯해 모두 360건의 법률안을 제출하는 내용의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입법계획에서 법제처는 부채대책특별법을 비롯해 48건을 새로 만들고 국민연금법 등 304건을 고치겠다고 설명했다. 폐지되는 법안도 8건이다. 임시국회에 239건을 제출하고 정기국회에는 121건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입법계획에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기업의 조세를 감면하는 등 국정과제 중 ‘활기찬 시장경제’와 관련한 법안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겠다며 보건산업육성기본법과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도 이미 제시됐는데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민간전문가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기금운용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 권한을 주는 등 교육관련 법안도 6월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특히 “초·중등학교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해 상급자나 동료교사의 평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교원평가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법제처는 “규제 개혁과 법령 정비, 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된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5월31일까지 입법수요를 파악한 뒤 국무회의에 다시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모두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며 “31일까지 확정해 국회에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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