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던 노동자가 자살기도한 사건이 첫 산재인정을 받았다.

8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 동부산센터는 지난 6일자로 C증권 서면지점에서 근무하던 L씨(28세)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L씨는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처리에 대해 평소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서면지점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이후 대우환매채 사건이 터지면서 피해고객들의 항의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 이후 지난해 5월초 병원에서 '우울성 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뒤 채 1주일이 지나지 않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은 바 있다.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98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이상관씨 산재인정투쟁의 성과로 보고 있다"며 "경직된 해석으로 억울한 판정을 많이 내려왔던 근로복지공단이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판단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첫 산재인정에 대해 부산본부측은 "지난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2조가 개정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등의 자해를 산재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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