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노동부 산하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공식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노동계는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정치적 사퇴압력은 권력의 횡포"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영희 장관은 19일 KBS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임기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재신임을 받는 것이 정치 윤리상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노동부) 산하기관이 두 종류”라며 “노동행정과 유기적으로 관련 있는 산하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독립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분류했다.

그는 “행정과 관련 있는 기관은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신임을 받는 게 윤리상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부의 10개 산하기관장 임기는 대부분 1~2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다.<표 참조> 특히 이 장관은 특정 기관도 지목했다. “독립성 있는 기관은 그에 부합하는 전문성이라든가 비정치성을 갖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그동안 이런 원칙이 많이 훼손돼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산하기관 중 독립성 있는 기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뿐이다. 하지만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복안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에 보장된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장관이 얘기했던 ‘법과 원칙’ 아니냐”며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치명적 잘못을 했다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정치적으로 사퇴 압력을 넣는 것은 권력의 횡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계 인사는 중노위원장을 거론하며 “올해 필수유지업무 협정 문제나 차별시정제도 등 민감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런 식으로 교체하면 균형 감각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장관은 비정규직 법 개정방향과 관련,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제한해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없는 문제를 초래했다”며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 것을 1년이라도 늘려주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고용구조의 경직성이 해소가 좀 완화 돼야 한다”며 “노동조합이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하고 조금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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