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와 금융권 노동계는 경영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인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경영권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Poison Pill, 독약조항)과 이른바 '황금주'로 불리는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매수자가 이사회의 동의 없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 다른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다.

차등의결권은 기업 대주주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특정 주(황금주)'에 보통주의 수십 또는 수백 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지분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을 때 주로 사용된다. 재계와 노동계는 두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경영권이 안정된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대한 제도가 부재해 기업인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두 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업들이 안정적 활동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명희 금융노조 대외협력본부 부장은 "기업에 적대적 인수합병이 일어날 경우 노동자들 역시 구조조정을 당할 위험성이 높은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한 황금주 도입은 민영화에 따라 사장될 수 있는 공공성을 지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차등의결권제도가 재벌 등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지배구조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경윤 현대증권노조 위원장은 "차등의결권제도가 특정 주식에 과도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특히 재벌의 경영권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지배구조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20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