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동절기를 맞아 건설현장에 재해발생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 1,078개소의 안전관리상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9개업체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등 안전관리 실태가 극히 불량한 서경건설개발(주) 서대문 자연사전시관 신축공사 등에 대해 이같이 사법조치한 것. 노동부는 또 성일건설(주) 원주 무실아파트 신축공사, 영락건설(주) 대전 갈마동 대근아파트 신축공사 등 24개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조치했고 37개 현장은 부분적으로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총 4,059건의 시정지시를 사업장에 내렸는데, 추락·낙하 예방조치가 2,135건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감전예방조치 562건(13.8%), 기계·기구시설 안전조치 393건(9.7%)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안전사고가 주로 추락, 낙하, 감전 등이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함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동절기 점검의 경우 99년도에 비해 점검현장수는 884개소에서 1,078개소로 증가했으며 전체 사법·작업중지사업장수도 26개소에서 70개소로 169.2%가 늘어났다"며 "주로 시공능력순위 300위 이외의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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