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의료계가 이날부터 집단폐업에 돌입함에 따라 이날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지도부 등 핵심 주동자 30여명을 곧바로 소환조사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경실련.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이 이날 김재정의협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해옴에 따라 즉각 사건을 배당, 이르면 이날 중 김 회장과 신 위원장을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공정위에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의협 지도부를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신 위원장 등 핵심 주동자들이 지난 주부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간부 등 핵심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9시부터 폐업에 들어간 개별 의원들에 대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 전국 지검. 지청별로 관할경찰서를 지휘해 즉시 입건 조치한 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토록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시. 군.구청의 업무개시 명령을 명백하게 거부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한 뒤 법정 최고형(3년 이하 징역)을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의료대란으로 응급. 중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한 양상"이라며 "가능한 모든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기에 집단폐업 사태를 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따른 진료지연, 부실진료 등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들의 고소를 받아 해당의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금고 5년이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집단사표를 제출하고 폐업에 동참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인턴과 레지던트들도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 주동자를 가려내 업무방해혐의로 사법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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