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연다.

18일 인권위는 오는 19일부터 대구시를 시작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20일과 21일에 경북지역을, 26일부터 3일간은 부산과 경남지역을 순회한다. 다음달 2일부터 3일 동안은 광주, 전북, 제주지역을 돌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4월11일 장차법 시행에 앞서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계획됐다.

인권위는 설명회에서 장차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장애인 교육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 이동과 접근권 그리고 시설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교육 차별금지와 교육책임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교육활동 가운데 집단따돌림을 방지토록 한 법안 내용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동이나 교통수단에서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노동·교육·시설물·정보통신 접근권을 다룬 조항과 시설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한 대목과 관련한 내용도 설명회에서 논의된다.

인권위는 “장애인 당사자가 입법운동을 통해 장차법이 제정됐다”며 “장애인 문제를 인권 문제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차법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설명회를 통해 장차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과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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