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평소 안전관리가 취약한 1천78개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 서경건설개발의 서울 서대문 자연사전시관 신축공사 등 9개 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또 성일건설 원주 무실아파트 신축공사, 영락건설 대전 갈마동 대근아파트 신축공사등 24개 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시공능력순위 3백위내의 업체중 사법처리된 곳은 두산건설의 부산지하철 230공구 공사현장이며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곳은 부영의 경남 진해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다.

서경건설개발 전시관 신축공사 현장은 슬라브 끝부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두산건설 지하철공사현장도 작업발판 없이 버팀보 해체작업을 실시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 장치가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석원건설 울산 한국가구유통물류센터 신축공사 <>태화 익산 나리지온반도체공장 신축공사 <>성서종합건설 김제 성산임대아파트 신축공사 <>제일건설 군산 제일아파트 신축공사 <>하나건설 군산 보라아파트 신축공사 <>로얄종합건설 군산 로얄골드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이 사법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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