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방안은 노사분규를 합법성 여부와 위법행위 정도, 분규 원인, 공익침해 정도를 고려해 대처하는 방법을 달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폭력·파괴·점거·출입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은 사전 경고 뒤 불응 때 경찰력을 투입해 주동는 물론 행위자도 엄중 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불법파업이지만 소극적 업무거부 형태는 주동자 위주로 사후에라도 반드시 의법 조치한다고 돼 있다. 불법파업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을 경우 노사 모두에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데 사용자 의법 조치와 함께 노측의 불법행위도 조치한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파업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섭분위기를 조성하되 파업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심각한 공익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직권중재나 긴급조정 같은 적극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분규 유형별 대응방안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합법성 여부, 위법행위 정도, 분규의 원인 등을 고려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