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노동부의 업무보고는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정과제 추진 방향에서도 “노사관계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규정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일자리 지원대책으로 제시됐다.

노사관계 핵심은 화합선언

노동부의 노사관계 정책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는 곧 노사평화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임금인상 자제와 무파업을, 사용자는 투명경영과 고용안정 약속 등 노사협력 선언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노사협력 선언을 확산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사협의회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하는 일도 확정됐다. 기존 지역 노사정위원회에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구성하는데 ‘지역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을 촉진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노사협력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4월에 5억여원의 예산도 지원된다. 중앙단위 노사정위에서도 노사 상생 의제를 적극 논의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생각이다.

분규 방지로 노사관계 안정

노사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할 때는 분규를 예방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전략이다. 올해는 우선 공공부문 개혁이나 비정규직 문제 같은 핵심 노사 갈등 요인에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범 정부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뤄졌다. 미리 분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 367개를 선정해 각각 담당 감독관을 지정하고 갈등을 막고 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쟁의질서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3월 안에 ‘분규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불법행동을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과 협조해 노동부 지청별로 불법행위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노동시장 개편방법은 고용유연성과 취약계층 보호가 동시에 추진된다. 임금체계는 연공 중심에서 직무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근로시간과 해고절차는 완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나 초과근로시간 등을 저축한 뒤 한번에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비정규직 문제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3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개정은 올해 노사정 논의를 거쳐 2009년 개정하고 방식도 재계가 주장했던 기간제법, 파견법 완화와 노동계가 주장했던 하도급 문제를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직업훈련 민간 시장으로

특히 직업훈련시장 육성을 비롯해 종합인력서비스 회사 육성 등 공공분야의 일부 민간 양도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부가 지정하도록 돼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법인 관련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실업자 훈련 진입장벽을 해소하겠다는 것. 또 국가 고용지원서비스망을 구축하겠다며 고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민간위탁해 종합인력서비스회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종합인력서비스 회사를 육성한다는 것은 파견사업, 도급업, 직업소개업, 직업정보제공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한 회사가 장악하는 것”이라며 “노동유연성이 강화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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