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 금융중심지(클러스터)를 설립하기 위해 다음달 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달 국내외 금융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한다.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금융중심지 관련 최고 정책결정기관이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관계 정부기관 파견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금융 전문가 10명과 은행연합회·증권협회·보험협회 등 금융기관 대표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참여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향후 3년 간 추진될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조정하고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곳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등을 설립해야 하는 책임도 지고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정부는 아시아 금융허브 시책을 추진해 왔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했다"며 "추진위가 금융클러스터 육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인 만큼 아시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조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중심지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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