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올해부터 차, 과장급인 3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노조가 "노사간 신의를 저버린 처사"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위원장 이병철)는 은행쪽에서 구랍 30일 업무연락을 통해 새해 1월부터 3급 차장, 과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히자 지난 6일 성명을 내어 "한국 실정에 맞지 않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연봉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무원칙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신한은행지부는 특히 구랍 26일 이인호 행장이 노조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시간을 두고 논의해 보자"며 연봉제를 일방 시행하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지 불과 3일만에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노사간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신한은행은 구랍 30일 업무연락에서 "연봉제가 노조원이 아닌 3급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만큼 노조와의 합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를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며 연봉제 시행방침을 밝혔다.

신한은행지부는 또 노조원인 김모 조사역 등 3급 직원 6명에게 은행쪽이 연봉제를 일방 적용, 지난 2일 체력단련비 100%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명백한 단협 위반인 만큼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모 조사역 등 6명은 지난 연말 은행의 희망퇴직을 거부한 데 이어 급여가 삭감되는 업무추진역 등으로 인사 발령되자 구랍 30일 노조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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