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노련과 민택노련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포항지역 택시에 대한 중재재정에서 월 10여만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사용자측의 입장만 반영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은 경북지노위 최현만 위원장이 약속했던 재중재가 최 위원장의 거부로 무산되자, 이에 항의하며 지난 5일 오후 11시부터 경북지노위 위원장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으나, 지난 6일 오후 2시쯤 경찰에 의해 해산당했다.

노조측은 사용자측이 작년 11월1일 경북지노위에 낸 중재신청에 대해 경북지노위가 평균운송수입금대비 41.6%를 임금으로 지급토록 중재함으로써, 사납금제와 비교할 때 약 10만원의 임금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은 폐지된 '건교부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평균운송수입금의 50% 수준을 월급으로 책정하는 내용이 노동위원회에서 중재를 할 때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앞서 경북 포항지역의 포항교통, 유일교통 등 전택노련과 민택노련 소속 9개사는 임금협정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작년 9월17일부터 10월말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나, 사용자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인상 없는 사납금 인상만을 고수해 단체교섭이 난항을 거듭해왔다.

전택노련과 민택노련은 6일 성명서에서 △재중재 △경북지노위 사태의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 △'택시임금지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차량시위 등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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