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검찰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보수우익 인사들은 최근의 ‘북한 신드롬’과 관련, 검찰의 ‘직무유기’를 질타하는 반면 공안사범들은 엄연한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공안관계자는 최근 보수우익 계열의 대표적 인사로부터 “언론이 북한과 김정일을 ‘고무·찬양’하고 있는데 다 잡아들이지 않고 뭘 하느냐”는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행위’와 관련된 일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로 그를 달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보수우익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내용의 항의전화를 걸어온다”고 전했다.

반면 재야·진보진영에서는 국보법을 인정치 않는 모습을 보여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대학가의 인공기 게양사건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한 한 아예 언급을 꺼리는 모습이다.

이 와중에 검찰 내부에서는 국보법 개·폐 논의와 관련, 이른바 ‘신공안’과 ‘구공안’ 사이의 입장차이까지 불거지고 있다.

현 정권 들어 주류로 떠오른 ‘신공안’ 계열은 “시대적 흐름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개정 불가피론을 펴는 데 비해, 이전 정권부터 공안업무를 맡아온 ‘구공안’ 쪽은 논의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다.

검찰 수뇌부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법무부와 국회가 알아서 할일”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국보법 위반사범의 수사와 기소 실무를 처리해야 하는 검찰이 언제까지 침묵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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