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중공업 의왕지부, 한진중공업 부산지부(다대포 공장), 현대정공 창원공장노조 등 3개노조의 장기파업 끝에 한국철도차량 노사가 지난 5일 단협승계 등 현안쟁점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이날 잠정합의에서 노사는 핵심쟁점인 단협승계와 관련, 기존 3개노조의 단협을 인정하되, 3개월내 단일한 단협안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조측은 "3개월내에 단협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기간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측은 생산직 조합원에 대한 인위적 인원정리 없이 고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고 단협승계에 따라 자동적으로 노동조합도 승계된다.

이와 함께 노사는 기본급 4만2천원 인상하기로 하는 한편, 회사측이 파업으로 인한 종업원의 생활자금 보전을 위해 1인당 143만원을 지급키로 했고 올해 12월 상여금 100%을 1월중에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90여일에 가까운 장기파업의 성과로는 크게 만족할만한 안은 아니"라고 전제, "하지만 앞으로는 3개노조가 단일한 단협안을 쟁취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잠정합의에 따라 노조는 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차량 3개 노조는 정부의 빅딜정책에 의해 3개 해당공장이 한국철도차량으로 통합설립된 이후 고용·단협·노조승계 등에 대한 노사 이견으로 지난해 10월10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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