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직접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해소하고 여성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관이 생긴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명예 고용평등감독관제'를 도입,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노동청별로 노사대표의 추천을 거친 73명의 명예감독관(58개 사업장)을 위촉했다는 것.

또 시범운영은 의료업(18곳), 음식숙박업(14곳), 유통업(15곳) 등 상대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남성 감독관이 36명, 여성감독관이 37명이다. 감독관들은 주로 노조간부나 과장급 이상 회사간부, 직장내 고충처리위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명예감독관들은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사업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을 벌이고 사업장에 대한 각종 점검시 참여하게 된다. 또 단순한 성차별 감시활동의 차원을 넘어서 사업장내 자율적인 제도개선 유도나 정부정책에 대한 건의도 주요 업무중의 하나.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내에 만연해 있는 성희롱 및 남녀차별을 해소하고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노사의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합리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 46개 지방노동사무소별로 10곳씩 선정해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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