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구제 창구가 일원화된다.
정부와 관련한 억울한 일이나 힘든 일을 한 곳에서 처리해주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달 29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새로운 기구로 출범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개별기관에서 별도로 이뤄지던 고충위 국민 권리구제 업무와 청렴위 국가청렴도 향상, 행심위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이 한 곳에서 처리된다”며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은 차관급이다. 부위원장 1명은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권익위는 “청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현재의 공간을 각각 활용하면서 추후 정할 것”이라며 고충위·청렴위 홈페이지는 폐쇄돼 당분간 권익위 홈페이지(www.crc.go.kr)로 연결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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