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민영화 반대로 23일째 파업중인 과기원지부(지부장 황규섭)가 정리해고 강행방침에 반발해 인사위원회 개최 결정 철회를 주장하며, 원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황규섭 지부장 등 노조간부 3명은 5일 오전 10시 '정리해고 통보 결정 철회'를 주장하며 원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으며, 조합원 200여명은 항의 연좌농성을 전개했다.

과기원(원장 최덕인)은 4일 오전 10시 정리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노조가 "정부지침에도 시설민영화에 대해 노사합의로 진행하도록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인사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도 노조에 사전 공지해야 하는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자 인사위원회는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과기원은 이날 저녁7시 시내 H식당에 모여 시설부문 민영화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비밀리에 개최하고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인사위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합의 없이 이뤄지지 않은 졸속적인 인사위원회"라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4일 항의방문 때 과기원 민영화와 민간위탁 결정과정 그리고 지난해 임·단협은 노조와의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부당해고라고 노동부와 과학기술부가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과기원 경영진의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인사위 철회 △노사합의하에 시설민영화를 해결할 구조조정특별위 의견을 수용 △최원장과 인사위 참가 보직자 책임 사퇴 △일방적인 구조조정 철회와 시설부문 용역화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편 과기원측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며 노동부와 과학기술부가 말했다는 노조의 주장는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과기부와 기획예산처, 과기원, 노조 4자 대면을 해 옥석을 가리겠다며 5일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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