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이 구랍 26, 27일 한양CC와 한성CC 경기보조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에 대해 원직복직 판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과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최상림) 등 4개 단체는 경인지방노동청의 판정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됐다며 경기보조원,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에 근로기준법을 완전 적용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4일 공동성명서를 내어 지난해 5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을 질의한 4개 골프장에 대해 노동부는 '2개는 근로자로, 2개는 아닌 것으로 행정해석'하여 현장에 혼란을 주었고 이후 "골프장들이 경기보조원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행정해석만을 적용, 이들에게 노무관리체계를 변화시키고 노조를 깨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정부 일각에서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을 준 근로자로 분류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정 받은 노동자들까지 준 근로자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며 '준 근로자' 적용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회사의 '노(NO)캐디선언'으로 200여명의 경기보조원들이 대량해고 됐던 한성CC노조(위원장 임재균)는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6일부터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출근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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