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6일 회의를 통해 정부의 법개정 움직임에 따라 급박하게 조직됐던 1차 투쟁에 대해 평가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제와 소득심사제 등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개정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투쟁 등 2차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특히 2차 투쟁에서는 가입자중심의 기금관리제도와 올바른 사회보장체제 확립을 위해 공무원연금 공대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제도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면적인 연금제도개혁을 위해 투쟁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사학연금법은 △부담금 7.5%에서 8.5%로 인상 △ 책임준비금제도와 사학연금운영위원회 신설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 △연금액의 물가연동제 도입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연금산정기준 변경 △퇴직 후 고소득자의 1/2 범위 내 에서 감액(3년간 유예)등이다. 공대위는 개정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기금고갈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대책 없고 가입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된 개악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