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고용보험기금 265억원을 활용, 오는 22일부터 2월21일까지 전국46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2001년도 1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시고용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이상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1%이며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 및 대학원은 2년거치 2년 분기별분할 상환, 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분기별 분할 상환이다.

노동부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제조업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자연과학. 공학계열 입(재)학 근로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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