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노동부 근로자 학자금대출 신청 접수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정책 노동부 근로자 학자금대출 신청 접수 기자명 입력 2001.01.05 10:5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노동부는 5일 고용보험기금 265억원을 활용, 오는 22일부터 2월21일까지 전국46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2001년도 1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시고용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이상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1%이며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 및 대학원은 2년거치 2년 분기별분할 상환, 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분기별 분할 상환이다. 노동부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제조업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자연과학. 공학계열 입(재)학 근로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노동부는 5일 고용보험기금 265억원을 활용, 오는 22일부터 2월21일까지 전국46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2001년도 1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시고용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이상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1%이며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 및 대학원은 2년거치 2년 분기별분할 상환, 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분기별 분할 상환이다. 노동부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제조업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자연과학. 공학계열 입(재)학 근로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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