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지난 13일 건설노조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18일 "검찰이 무리한 구속수사로 건설노동자들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충북본부는 19일 오후 2시 청주 상당경찰서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

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7일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지부장과 조합원 5명은 회사가 노사협약서를 지키지 않자 ‘덤프노동자 생존권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집기와 차량 등이 일부 파손됐다. 이에 대해 원청인 ㄷ건설이 ‘협약 이행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 집회시위가 발생했다’며 탄원서를 제출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듯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용대 지부장 등 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지부장 등 3명에게 영장이 발부됐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각됐다. 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노사합의 사항을 위반한 회사측의 노조탄압이 부른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매도하는 구속영장 청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봉 본부 대외협력부장은 “이명박 당선자가 노동탄압 의지를 밝힌 직후 검찰이 무리하게 노동자들을 구속한 공안탄압”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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