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파업과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임의조정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결됐다.

노사는 조정위원들과 함께 3일 오후 2시30분부터 쟁점이 되고 있는 단협 9조 '구조조정시 노사합의'와 30조 '인사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조항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30조에 대한 노사의 입장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노사의 입장차이가 큰 상황에서 조정안이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조정안을 도출하지 않고 조정중지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측에서 단협 9조에 대해서는 30조가 타결되면 사측의 요구안을 철회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노사는 단협 30조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다.

그러나 30조와 관련해서는 '인사제도 변경시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며 조합은 합의권을 남용하지 않고 성실히 협의한다'는 노조의 수정안과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자는 사측 안이 팽팽히 맞서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인사제도 변경은 노사가 평화로운 과정 속에서 공동으로 진행해 왔는데 현재의 경영진이 데이콤의 노사관계를 부정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4일 오후 2시 조합원 보고대회를 갖고 향후 '경영진 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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