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방북신청을 거부당해던 이규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법무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정부당국은 조속한 답변과 장기수사 및 사찰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규재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기념 행사 및 12월 남북노동자토론회 참석을 위해 방북신청을 했으나, 모두 국가보안법에 의한 수사 중이므로 방북할 수 없다는 정부당국의 입장을 들어야만 했다.

이에 대해 이규재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99년 8월 일방적으로 연행돼 경찰청 보안수사대로부터 조사를 받고 어떠한 후속조치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1년이상 일방적으로 비밀장기 수사와 감시를 하고 있는 법적근거를 밝히라"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한 것.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달말 "정보공개청구 서류를 대검찰청에 이첩해 처리토록 했다"는 답신만 온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3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장기간 감시와 사찰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합법적 노동조합활동 탄압"이라며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