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따르면 최근 포항지역 K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어왔던 화물지입차주 50여명은 자신들도 모르게 번호판이 다른 곳으로 팔려간 사실을 알고 부안군청에서 항의농성중이다.
지난해 화물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번호판 사기가 대포차 퇴출을 위한 정부의 번호판 교체 시기를 악용했다면, 최근 피해는 운수회사 사무소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
회사를 양도양수하거나 주사무소를 변경하려면 운수회사는 변경된 번호판 재발부를 이유로 기존 번호판을 지입차주들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문제는 기존 번호판을 관청에 반납하고 신규번호판 발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지입차주들에게 번호판을 회수한 뒤 신규번호판을 기존 지입차주들이 아닌 다른 곳에 팔아 넘긴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운수회사가 지입차주들과 새로운 지입계약 체결때마다 발생하는 거액의 지입료를 챙기려는 의도에서 발생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차량대폐차나 법인의 양도양수시에 기존 지입차주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할관청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또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중도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번호판을 분실당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운수회사의 재발급 의무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화물연대 법규부장은 "근본적으로는 운수회사들이 주 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