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시청각 중복 장애아동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내놨다.

인권위는 15일 “유치부, 초중고교 과정에서 시청각 중복 장애아동들의 차별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청각 중복 장애 특성이 반영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부에는 시청각 중복 장애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정책 수립, 전문교사 양성, 담당교사 연수, 복지부에는 시청각 중복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유치부, 초중고교 과정 재학 중인 시청각 중복장애아동 수는 전국 총 31명으로 유치부 3명, 초등학교 17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3명 등이다. 이들은 시각장애 특수학교(8개교) 13명, 기타 특수학교(5개교) 11명, 일반학교(7개교) 7명이 각각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청각 중복 장애아동들은 시각과 청각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유형의 장애아동보다 수가 아주 적다는 이유로 시청각 중복장애 특성이 반영된 교육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해당학교나 담당교사가 필요한 교과내용을 만들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청각 중복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한 전문교사도 양성하지 않고, 담당교사 연수도 실시되지 않으며 전문 치료교사와 보조 인력도 지원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시청각 중복 장애아동들에게 시각, 청각 장애아동과는 다르게 시청각 중복 장애라는 장애특성이 반영된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헌법, 교육기본법, 장애인복지법, UN장애인권리협약 등에도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시청각 중복 장애아동들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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